사업 몇 년 하다가 처음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세무대리인을 세워야 하는지, 조사 기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몰라서 많이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은 경우 대응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의뢰하여 업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조사대응을 통해 당초 추징세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하는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