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하는데 카드매출 말고 현금으로 받는 매출도 꽤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다 신고하기 부담스러운데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추징이 나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세무조사 추징등을 통해 현금매출누락분이 발견되는경우 관련한 부가세,종합소득세등 전부 수정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가산세도 붙어서 당초 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