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세 유형 선택은 예상 매출 규모, 거래 상대방 유형, 매입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제한되며(4800만 원 미만은 면제),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에 유리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B2B 거래 상대방(법인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가능하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원가가 높거나 B2B 매출 비중이 크다면 유리합니다.
예상 연매출 규모, 업종 업태, 주요 거래처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