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측정을 거부했는데 여기도 처벌 대상인가요?

Q

지난 주말 가족과 사설 캠핑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고, 밤 10시쯤 옆 사이트 이용객이 제 차가 통로를 막는다고 해서 입구 차단기 안쪽 비포장 통로에서 20미터쯤 차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용객과 말다툼이 났고, 그분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저는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캠핑장 안에서 잠깐 옮긴 것뿐이라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는 처벌된다는 말도 있고, 면허 취소 같은 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캠핑장처럼 차단기로 출입을 관리하는 곳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경우 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사설 캠핑장 내부라도 차단기로 관리되는 공간이 아닌 일반 통행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어 음주측정 거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 형사처벌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상 차단기나 경비실 등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등이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로 인정됩니다. 캠핑장 안 통로 역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면허 취소 처분 여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맞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므로 운허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결격기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리나 장소가 좁고 짧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캠핑장 내부의 통제 방식(차단기 개방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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