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공시가격 5억 원)을 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미성년자는 2000만 원). 주택 증여 시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만 사용됩니다.
예시로, 시가 5억 원 주택을 부모→자녀 증여 시: 5억 원 - 5000만 원(공제) = 4억 5000만 원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 약 8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정확한 계산은 취득 원가, 기존 증여 이력, 시가 평가에 따라 다름).
절세 방법으로는 10년 단위 분할 증여, 저가 양도(부담부 증여), 공동 증여 등이 있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도 별도 발생하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 재산가액, 이전 증여 이력, 수증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