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고 신고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자산 처분(기계 등)이 있으면 해당 손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함께 처리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 잔여 재고·자산 규모,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