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밤에 검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격기간과 함께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 일을 하고 있어 면허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끊기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넣어 보라고 하는데, 음주 관련은 생계형이어도 감경이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조사 단계라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전에 같은 일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절차를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다투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어 배송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시고 부양 가족까지 계신 상황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위반 항목 중 하나여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객관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절차와 시기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면, 이의신청은 처분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측정거부 항목은 감경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단순 음주보다 인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아직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구제를 먼저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 사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 절차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각각에 맞는 철저한 양형 및 방어 전략을 동시에 세우셔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 자체의 엄중함과 생계형 구제의 높은 문턱을 고려할 때, 혼자서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면허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행정구제의 실익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 처벌 방어와 면허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돌파구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