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 기장 방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 의무가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마다 다름, 음식점은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 이하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아예 기록하지 않으면 추계 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비용이 많아도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는 엑셀이나 관련 앱을 활용해 일자별 수입·지출을 기록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제공합니다.
매출 규모, 업종, 비용 항목에 따라 장부 기장의 유불리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