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해 사는데 부모님이 가끔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모아두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적정 수준의 용돈·생활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으거나 부동산·주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그 한도 안이라면 모아두어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한도 초과분은 과세).
금액이 크거나 재산 취득에 쓸 계획이라면,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고 미리 점검받으시면 추후 자금출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