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활비로 주신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독립해 사는데 부모님이 가끔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모아두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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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적정 수준의 용돈·생활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으거나 부동산·주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그 한도 안이라면 모아두어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한도 초과분은 과세). 금액이 크거나 재산 취득에 쓸 계획이라면,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고 미리 점검받으시면 추후 자금출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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