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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줬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Q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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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소액씩 입금하더라도 10년 합산 기준으로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10%)가 과세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공제 한도(2000만 원) 이내에서 증여 후 증여세 신고(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하고, 10년 후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시점에 추가 증여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나이, 증여 시기, 증여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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