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소액씩 입금하더라도 10년 합산 기준으로 누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10%)가 과세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공제 한도(2000만 원) 이내에서 증여 후 증여세 신고(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하고, 10년 후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시점에 추가 증여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나이, 증여 시기, 증여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