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가 시작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각 공단에 합니다(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는 각 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세율 예시: 국민연금 9%(근로자·사업자 각 4.5%), 건강보험 약 7.09%(장기요양 포함,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9%,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급여 총액, 업종, 근무 형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