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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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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가 시작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각 공단에 합니다(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는 각 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세율 예시: 국민연금 9%(근로자·사업자 각 4.5%), 건강보험 약 7.09%(장기요양 포함,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9%,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급여 총액, 업종, 근무 형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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