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실이 난 종목도 있는데 합산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액 주주(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현재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해외 ETF 포함)은 소액 투자자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 통산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매매손실과 해외 주식 양도이익은 통산이 안 됩니다. 해외 주식 내에서는 같은 해 매매한 종목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제도가 논의 중이므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국내·해외), 보유 지분율, 매매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