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나요?

Q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우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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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소득세법 기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가족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며, 동종 업종의 일반 직원 급여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족이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실제 근무하고 적정 보수를 받는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사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신고도 함께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등)을 갖춰두어야 세무조사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사업 형태(개인·법인), 가족의 근무 비중, 급여 수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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