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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장부를 세무조사에서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Q

일부 매출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장부는 어떻게 들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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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이중 장부나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심각한 세무·형사적 제재를 받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누락 매출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추징, 신고 불성실 가산세(40%),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악의적 탈세로 판단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60%)가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됩니다. 세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신고 매출의 차이, 동업종 대비 수익률 이상, 금융 계좌 자금 흐름(차명계좌 등)을 분석하여 이중 장부를 탐지합니다. 자진 신고(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하면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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