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출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장부는 어떻게 들키나요?
세무조사에서 이중 장부나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심각한 세무·형사적 제재를 받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누락 매출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추징, 신고 불성실 가산세(40%),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악의적 탈세로 판단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60%)가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됩니다.
세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신고 매출의 차이, 동업종 대비 수익률 이상, 금융 계좌 자금 흐름(차명계좌 등)을 분석하여 이중 장부를 탐지합니다.
자진 신고(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하면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