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모두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는 2016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운행 일지(업무 사용 비율 증빙)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운행 일지 없이 비용 처리하면 50%만 인정됩니다.
1500만 원 초과 비용은 이월하여 다음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초과이면 감가상각(5년, 정액법)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 가능 항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입니다. 개인 용도가 포함된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차량 종류(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전액 인정), 사용 형태, 운행 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