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아서 증여세를 피하려는데, 시가보다 낮게 팔면 세금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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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즉,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3억 원에 자녀에게 팔면 2억 원의 차액 중 일정 기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부모)는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수증자(자녀)는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금액(저가)이 되어 나중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저가 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 수준, 거래가액, 가족 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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