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새로 열면서 인테리어, 주방 설비, 보증금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들을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창업 초기 비용은 성격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 또는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소모성 비품(식기, 소형 도구 등), 광고비, 개업 비용(명함, 현수막 등), 첫 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하는 항목은 인테리어·시설 공사비(5년 정액 감가상각), 주방 설비·기계(5년 내외 감가상각), 집기·비품(5년 내외) 등입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비용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성격이므로 비용 처리 불가입니다. 단, 간주임대료 계산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시설 투자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성격, 취득 금액,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