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다음 달 말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는 0.135였고, 5년 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판기일 2주 전쯤 열흘짜리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출국금지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장을 다녀와도 재판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출국한 사이 법원 서류가 와서 놓치면 불리해지는지 걱정입니다. 또 공판기일이 출장 일정과 겹치게 바뀌면 기일을 미뤄 달라고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나간다면 미리 해 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35% 수치로 재판을 앞두고 해외 출장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출국금지가 없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첫 공판기일에 불참하면 도주 우려 등으로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출장 기간에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 수령이나 변호인을 통한 송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출장 일정이 재판 기일과 겹친다면 출장 명령서 등 증빙을 갖추어 신속히 기일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이니, 출국 전에 일정과 대응 방안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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