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하라고 부추기며 동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Q

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술도 친구보다 적게 마셨습니다. 다만 친구가 진술하면서 제가 괜찮다고 해서 운전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동승해서 운전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경우 방조로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 운전을 말리지 않고 "괜찮으니 운전하라"며 부추기거나 동승한 경우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동승이 아니라 운전자의 심리적 기여를 높인 정신적 방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의 수치가 0.089%이므로 정범(운전자)의 법정형(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서 필요적 감경을 거쳐, 방조범인 동승자에게는 보통 벌금형(수백만 원 선)에서 사안이 중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괜찮다고 부추겼다"는 친구의 진술이나 당시 분위기가 적극적인 권유였는지 단순 거절 미흡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당시 대화 정황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제 사진을 눌러 간단히 셀프진단 해 보시거나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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