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술도 친구보다 적게 마셨습니다. 다만 친구가 진술하면서 제가 괜찮다고 해서 운전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동승해서 운전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경우 방조로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 운전을 말리지 않고 "괜찮으니 운전하라"며 부추기거나 동승한 경우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동승이 아니라 운전자의 심리적 기여를 높인 정신적 방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의 수치가 0.089%이므로 정범(운전자)의 법정형(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서 필요적 감경을 거쳐, 방조범인 동승자에게는 보통 벌금형(수백만 원 선)에서 사안이 중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괜찮다고 부추겼다"는 친구의 진술이나 당시 분위기가 적극적인 권유였는지 단순 거절 미흡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당시 대화 정황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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