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너무 추워서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순찰하던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깨웠고, 음주측정을 하니 0.062가 나왔습니다. 차는 처음 세워 둔 식당 주차장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블랙박스에도 차가 서 있는 장면만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은 일단 음주운전으로 입건한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차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걸어 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조사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시동만 걸어둔 상태는 대법원 판례상 법률적인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준비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보: 차량이 전혀 이동하지 않고 주차된 상태 그대로 유지된 영상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했던 앱 호출 기록이나 전화 통화 내역, 대리운전 기사와의 연락 기록을 제출해 '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기어 위치 및 정황 소명: 발견 당시 기어가 주차(P) 상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으며, 단순히 방한 목적(히터 작동)으로 시동을 걸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첫 경찰 조사 진술부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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