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발행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서비스, 학원, 고가 소비재 판매업 등을 포함하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발행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20%)을 받고 해당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 부과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매출 누락으로 연결되어 종합소득세·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률이 낮은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기도 합니다.
업종, 거래금액, 미발행 횟수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