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요?

Q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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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연금소득이 별도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연금소득 건강보험료는 공적 연금 수령액의 일부(50% 반영)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으로는 연금 수령 방식(일시금 vs 분할) 검토, 피부양자 요건 유지 가능 여부 확인(배우자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시 보험료 없음), 금융소득 조정 등이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다른 소득 규모, 재산 현황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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