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새벽에 술을 마시고 30분 거리의 집으로 가다가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가드레일 두어 칸이 휘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이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이 측정을 했고 0.145가 나왔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복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단순 음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시설물만 파손된 사고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피해 복구를 서둘러 마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시던 중 가드레일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우실 텐데,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단순 음주에 비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사고 후 조치나 재물손괴 관련 책임이 함께 검토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죄질을 훨씬 나쁘게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를 크게 웃도는 고수치인 데다 사고까지 유발했기 때문에 벌금형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인 구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피해 복구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양형 자료가 되므로, 관할 구청이나 도로 관리 부서와 원만히 협의하여 가드레일 파손 부위에 대한 보수 비용 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시고 합의서나 처리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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