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 되나요?

Q

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용선 노무사
노무법인 우정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액'과 '무단퇴사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급해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회사 임의로 공제하고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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