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까지 1킬로미터 정도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4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는 건지, 아니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건지 사람마다 말이 달라 불안합니다. 제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가는지,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일이 나중에 다시 걸렸을 때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귀가하시다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다면 수치 0.04%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형사 재판이나 벌금형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일반적인 형사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킥보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안내받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실 경우에는 즉결심판이나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적발로 범칙금을 내고 종결되더라도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 과거 이력이 누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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