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는 게 단순히 돈때문이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징계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고 가족 모두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처분을 내렸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피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폭위에서 이미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조치처분까지 내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결정서뿐 아니라 사안조사보고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 학폭위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한다면 가해행위에 관한 입증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해행위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고, 피해학생의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사건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 등을 입증할 자료도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를 받았으므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서 어떠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우선 학폭위 조치결정서와 관련 조사자료를 검토한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누구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판단 내용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