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미룹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내는 거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지만, 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내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예: 대여금 반환 청구),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청구 내용과 근거(빌려준 날짜·금액),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육하원칙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하면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催告)'가 되어, 발송 후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면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문구와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