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므로,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별도의 법정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한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유효기간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혼인 해소 시점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확보한 증거의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 상간녀의 혼인 사실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소송 시기와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