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Q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더라도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할 만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버지의 외도나 폭행 등 특정한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지속된 갈등, 별거, 경제적 방임, 반복적인 폭언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모두의 유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자체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폭언이나 폭행 관련 자료, 별거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께서 부모님의 혼인생활을 직접 지켜본 자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나 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어머니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증언은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날짜, 장소,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녀의 증언을 함께 확보한다면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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