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Q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사유를 인정하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자메시지 캡처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만으로 충분한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언, 협박, 부정행위, 반복적인 갈등이나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일부 대화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원본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이혼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위자료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권리이므로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문자메시지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먼저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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