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때의 진술이 향후 기소·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보장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미리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문자·계약서·녹취 등)를 확보해 둡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확실한 부분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은 신중히 답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권장드리며,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