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을 듣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모두 처벌을 완화·유예하는 제도지만 단계와 효과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가 경미하거나 초범·반성 등을 고려해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검찰 단계).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없고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없던 일이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예: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1~5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형을 살게 됩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사안·전력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