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제도, 법원에서 빚을 줄이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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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과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합쳐 8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고,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제도가 신청 자격과 갚는 방식, 효과에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어떤 빚이든 모두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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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로 빚의 책임을 면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파산·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허가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파산·면책입니다. 제55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같은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56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때,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등,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므로 급여소득자에 해당하고, 담보 없는 8천만 원은 제579조 제1호 나목의 10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 요건 중 소득과 금액 부분은 이 문언에 맞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빚이 전부 없어지는지는 어느 제도를 택하든 제566조 각 호의 청구권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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