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도 안 맞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과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사 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대로 합의할 의무는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신중해야 하며, 후유증·추가치료 가능성을 합의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진단서·치료비·소득자료를 모아 과실비율과 손해항목(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을 나눠 검토하면 적정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