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생활비가 급해 아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8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 카드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다 마쳐 얼마 전 면책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빚은 오래돼 잊고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분에게서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이 빚은 갚아야 하는지, 갚을 형편이 안 되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법이 면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따라서 목록에 넣지 않은 800만원 채무는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파산 면책은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데, 제5호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채무자가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듭니다. 제624조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다만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카드빚처럼 목록에 적혀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된 채무는 면책 확정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800만원 채무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므로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분은 여전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제595조 제5호의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564조 제1항 제4호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5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새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보고, 파산 면책은 앞선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또 제625조 제1항에 따라 앞선 면책도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겼으므로, 면책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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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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