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인정 고시 뒤에 시작한 농사도 영농손실보상을 받나요?

Q

시골에 계신 부모님 땅이 공익사업 부지에 들어가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공고가 모두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몇 년째 미뤄졌고, 그동안 부모님은 고시 전부터 오래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 두었던 본인 소유의 논을 다시 일구어 해마다 벼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보상 협의가 시작됐는데,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난 뒤에 농사를 시작한 땅이라 영농손실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땅 자체에 대한 보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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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설명은 현행 규정과 같습니다. 사업인정 고시나 보상계획 공고가 있은 뒤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을 정한 규정에서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고시 뒤에 다시 일구기 시작한 논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고, 사업에 편입되는 땅 자체에 대한 보상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토지를 제1항과 제2항의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이 무엇인지는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이 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의 논은 고시 전에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 두었고,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공고가 모두 난 뒤에 다시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농지로 이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고시 뒤 몇 년 동안 해마다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땅 자체는 별도로 보상받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보상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통지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로 가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시기 등 사실관계가 사업시행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이런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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