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회사가 안 받아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직 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통상 1개월(월급제인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다만 그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회사가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거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