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님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을 빌려 파이프와 비닐로 하우스를 짓고 여러 해째 꽃을 키워 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청에서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이라며 기간을 정해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냈고, 그 뒤 정한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문서가 다시 왔습니다. 하우스를 없애면 농사를 그만둬야 해서 바로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나는 건지, 나중에 철거하면 그때까지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는지,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철거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방법은 부과 문서에 적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각 호의 행위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하면 행위자와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시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형수님처럼 땅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이 조항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점유자를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0조의2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아닌 위반행위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먼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철거하는 경우, 제5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철거를 미루는 동안 부과된 금액은 철거 후에도 남고, 철거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과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의 기준일은 계고나 부과일이 아니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문서는 부과 전에 하는 계고이고, 실제 부과는 제3항이 정한 사항을 적은 부과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불복하려면 그 부과 문서에 적힌 불복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그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