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선결문제, 민사 항소심에서 구청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Q

도시개발사업 지구 안의 땅을 조합에서 샀는데 조합이 약속한 날까지 땅을 넘겨주지 않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만 이겨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이 끝난 뒤에야 구청이 조합의 신청을 받아 제 땅이 들어간 부분의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한 사실을 알게 됐고, 안 지는 한 달쯤 됐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이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 취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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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그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를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나누면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그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수소법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에 관해서는 제9조 제1항이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3항은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방법으로는 제4조가 정한 무효등 확인소송도 따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구청 인가처분의 효력 유무가 판단의 전제가 된다면 제11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그 효력 유무를 심리·판단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따로 내야 하며, 인가 사실을 안 지 한 달쯤 되었다면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소송의 관계에 관해 제10조 제1항은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가 정한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항소심에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취소소송을 낼지를 그 기간 안에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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