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

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은 채 하나 남은 땅을 딸에게 증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인 명의 예금에도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낸 소송과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소송에서 이기면 그 땅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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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때 질문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그 소송은 수계되거나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됩니다. 지인 명의 예금에 해 둔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7천만원 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47조를 준용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인 딸이 수계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게 됩니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인 명의 예금은 파산선고 당시 지인의 재산이므로 그 위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도 파산절차 안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땅이 지인 쪽으로 돌아오더라도 소송을 낸 채권자만을 위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는 부인권이 있습니다.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호),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제4호) 등을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호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을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딸에게 한 증여가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에 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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