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몇 년 전 그 사람이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도 빚을 많이 지고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저도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어 통지를 받았는데, 얼마 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둔 채권자도 이를 막을 수 없는지, 채권자로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가압류라도,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먼저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신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길로는 법이 정한 면책취소 신청이 있고, 이는 법이 정한 사유와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의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빌려준 돈에서 생긴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서 질문자님이 파산선고 전에 해 둔 가압류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55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압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새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낸 신청은 이렇게 효력을 잃은 가압류를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예외입니다.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인데, 질문자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었으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제569조 제1항의 면책취소입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면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려면 면책 후 1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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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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