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성인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하면 한국 국적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친부모님은 중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친구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한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이 요건은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친구분이 이혼하더라도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친구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길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제5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5년 이상 계속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 능력의 네 가지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양자로서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만 제외합니다. 제5조의 나머지 요건인 제3호 품행 단정, 제5호 기본 소양, 제6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인정은 제7조가 면제한다고 적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친구분의 부모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친구분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은 친구분이 이혼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분은 친부모님의 자녀이므로 양자에 관한 단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안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근거로 한 귀화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제2호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안 된 친구분은 지금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관한 규정으로,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관한 것이어서, 친구분의 경우에는 제1호가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이와 달리 제7조 제1항 제1호는 혼인 기간이나 혼인이 끝난 사유를 묻지 않고 부모의 국적과 국내 주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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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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