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립공원에서 늘 다니시던 산길로 들어가셨는데, 단속하는 직원이 나타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적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길에 출입을 막는 안내판이나 줄 같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도 없었는데 꼭 내야 하는지,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를 다투시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과태료를 낼지는 법원이 재판으로 정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내지 않고 두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입을 금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2호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당사자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곳이 출입 금지 구역인 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보신다면, 이의제기서에 당시 상황을 적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었는지, 부모님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의제기 뒤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60일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내지 않고 그냥 두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60일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생각이라면 내지 않고 두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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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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