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공원 농구골대가 넘어져 다쳤는데 구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구청이 관리하는 동네 근린공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골대 밑에서 공을 잡으려던 순간 골대가 앞으로 넘어져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골대 뒤쪽을 눌러 주는 무게추가 빠져 있었고, 그동안 주민들이 골대가 흔들린다고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두 번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가 더 남았는데, 구청은 이용자 부주의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공원 농구장 골대처럼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무게추가 빠진 골대가 평범하게 농구를 하던 중에 넘어졌고 흔들린다는 민원도 여러 번 있었다면, 판례가 말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골대를 설치한 업체 등 다른 책임자가 있더라도 질문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뜻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이 밝히고 있습니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이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합니다.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는 골대 밑에서 공을 잡으려던 평범한 이용 중에 다쳤습니다.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중에 골대 자체가 쓰러진 것이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무게추가 빠져 있었으며 흔들린다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골대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용자 부주의라는 구청의 말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를 이용하려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기한은 제8조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민법 제766조를 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남아 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