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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Q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로 하지 말고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 어느 쪽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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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처리 대신 회사가 치료비·합의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적 합의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 할증이나 관리 불이익을 피하려고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에게는 산재 처리가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산재 처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치료로 못 받은 임금의 70%),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후유장해 보상 등 법정 보상을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이 크거나 후유증·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가 훨씬 안전합니다. 공상처리로 합의하면 당장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후유장해가 남아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상 합의가 있어도 산재 신청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 처리를 권장드리며,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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