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다가 장사가 어려워져 은행과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고, 결국 가게도 처분했지만 은행 빚과 카드 빚, 내지 못한 세금 일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영주권이 있던 외국으로 건너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갚을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곧 그 나라 국적을 얻을 예정입니다. 외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한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빚을 남기고 죽으면 아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한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이 법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빚이 남은 채 상속이 시작되면 아들은 상속인으로서 그 빚을 이어받지만,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제55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조세는 면제되지 않고,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외국 국적을 얻더라도 이 법의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 본인으로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질문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은행 빚과 카드 빚처럼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내지 못한 세금은 남습니다.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고 목록에 모두 적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들 문제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빚을 남긴 채 사망하면 그 빚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아들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 기간 안에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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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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