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예납금, 못 내서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하면 국고에서 내줄 수 있나요?

Q

예순이 넘었고 오래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못해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고, 남은 것은 채권자가 가압류해 둔 약간의 주식뿐입니다.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이번에도 그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비용을 못 내면 또 기각되는지, 국고에서 대신 내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은 없는데 면책에 기간 제한이 걸리지는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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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즉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이전 면책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4조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 선고와 그 뒤의 절차도 법이 정합니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17조 제1항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은 제55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중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채무자 본인으로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제304조가 말하는 채권자가 아닌 파산신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304조는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9조 제1항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지급할지와 기각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따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 기간 제한은 제56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인데, 이 호는 앞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전 신청은 비용 미납으로 기각되어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호의 7년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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