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이 넘었고 오래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못해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고, 남은 것은 채권자가 가압류해 둔 약간의 주식뿐입니다.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이번에도 그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비용을 못 내면 또 기각되는지, 국고에서 대신 내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은 없는데 면책에 기간 제한이 걸리지는 않나요?
파산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즉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이전 면책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4조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 선고와 그 뒤의 절차도 법이 정합니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17조 제1항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은 제55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중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채무자 본인으로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제304조가 말하는 채권자가 아닌 파산신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304조는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9조 제1항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지급할지와 기각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따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 기간 제한은 제56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인데, 이 호는 앞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전 신청은 비용 미납으로 기각되어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호의 7년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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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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