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세입자로 장사해 온 가게도 공익사업 영업보상을 받나요?

Q

개발사업 지구 안에 있는 조립식 패널 건물을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에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고시되기 몇 년 전부터 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해 왔고, 제 업종은 따로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축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끝났고,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 영업손실 보상은 안 되고 이전비만 준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저는 영업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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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등보다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왔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에는 1천만원의 상한이 있고, 이전비 같은 비용은 그 상한과 따로 계산합니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보상 대상 영업을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호는 허가등이 필요한 영업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이 고시되기 몇 년 전부터 그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왔고,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와 제2호를 모두 갖춘 영업이므로,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액은 상한이 있습니다. 영업장소를 옮기는 경우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액,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등을 합해 평가하는데, 제6항은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보상액 가운데 제1항 제2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폐업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제46조 제5항이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1천만원 이내로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은 이 1천만원과 별도로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상하는지에 관하여, 제46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을 2년간의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제2항은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같은 시ㆍ군ㆍ구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이전하는 경우의 휴업기간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입니다. 보상할 사람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같은 법 제61조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에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는데 그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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