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아직 개시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때 낸 채권자목록에는 카드사와 은행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뒤 생활비가 급해 지인에게 300만원을 따로 빌렸고,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돈을 받아야겠다며 월급이나 집 안 살림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지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이 빚도 개인회생으로 함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빌린 300만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온 뒤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금지되는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목록에 없으면 개시결정이 나와도 지인의 강제집행은 막히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전에 목록을 수정해 이 채권을 넣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제2호)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제3호)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목록 수정은 제589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돈을 빌렸으므로 그 채권은 제581조 제1항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그러나 신청 때 낸 목록에는 카드사와 은행만 있으므로, 이대로 개시결정이 나오면 제600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지인의 강제집행이나 독촉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이 300만원은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므로 제58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을 수정하여 지인의 채권을 넣으면, 개시결정 뒤에는 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도 제600조 제1항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지인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제2호)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제4호, 소송행위는 제외)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목록 수정은 개시결정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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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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