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과 둘이서 한 세대로 살고 있고, 건강보험은 둘 다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째 일을 하지 못해 소득도 재산도 없고, 밀린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독촉장에 이어 압류 예정 통보서가 왔는데, 고지서에 아들 이름도 세대원으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명의 통장에 돈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이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드님에게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고지서에 세대원으로 함께 적혀 있더라도 아드님은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의무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인 아버님에게 있습니다.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그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공단이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2항 본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세대는 아버님과 초등학생 아드님 두 사람이고, 아드님은 소득도 재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고지서에 아드님 이름이 함께 적힐 수 있지만, 아드님은 제77조 제2항 단서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 보험료를 아드님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인 아버님에게 있습니다. 제81조 제1항은 독촉의 상대를 제77조 등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로 정하고, 제3항의 체납처분도 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독촉과 체납처분의 상대도 납부의무자인 아버님입니다.
체납이 계속될 때의 절차를 보면, 제81조 제2항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과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4조 제1항이 결손처분을 정합니다. 공단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